농식품부, 농업 4법 개정 추진…"실효성 높이는 절충안 찾겠다"
'쌀 의무매입' 양곡법·'최저가 보장' 농안법은 '사전수급관리'로
신선미
입력 : 2025.06.27 19:36:28
입력 : 2025.06.27 19:36:28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6.2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남는 쌀을 사들이는 양곡관리법(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농식품부는 전 정부 때 부작용을 우려하며 네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나,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따라 정책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줄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절충안'을 찾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각각 남는 쌀 의무 매입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생산비 보장을 담고 있다.
농업 4법은 전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모두 폐기됐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이 법안의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국회, 농업인단체 등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네 법안 중 양곡법과 농안법의 경우 농산물 과잉 생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사전 수급 조절 조치에도 불가피하게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나 예측이 어려운 재해의 경우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 농가의 생산비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 가입 여부, 보험 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수확기 이전에 각각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업 4법과 별개로 필수농자재지원법의 경우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또 위기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국정 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고 새 정부 농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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