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부동산 불장에 놀란 새 정부, 고강도 규제 택했다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입력 : 2025.06.27 19:36:13
서울 아파트 21주 연속 상승에
정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1주택 이상 보유자 주담대 금지
LTV 10%P 축소, 실거주 의무화
각종 대출 규제 전 금융권 확대

수도권 중·상급지 부동산 직격탄


주담대가 28일부터 6억원으로 제한된 가운데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아파트 거래 금액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된다. 주택가격이나 연소득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1주 연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불장’이 현실화하자 고강도 대출규제를 꺼내든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만 남겨놓고 그 외에 모든 대출 관련 규제가 총망라됐다는 평가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 보유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려면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내 전입도 의무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며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역시 금지된다.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규모 이내로 감축된다.

서민 대상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는 항목별로 20%씩 낮아져 최대 1억원이 줄어든다. 전세용 버팀목대출 한도도 4000만~6000만원씩 축소된다.

그 외 금융기관 자체 대출 총량은 금년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일괄 감축한다.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은 기존보다 50%(정책대출은 25%) 축소하고 은행권에서 자율로 시행 중이던 각종 대출 규제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앞으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는 별도 자료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시장 상황과 대출규제 간 불일치 국면이 장기화되며 대출이 방만하게 이뤄져 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다 부동산시장은 과열됐는데 현재 양상과 전혀 다른 상태에서 만들어진 대출규제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현 시장 상황에 맞게 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중·상급지 부동산 가격 오름세는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상급지로 꼽히는 마포·성동·광진·동작·강동구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한강벨트 중에서도 마포·동작·강동구처럼 중산층 선호 지역으로 떠오르던 곳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력한 억제 수위 탓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양 수석은 “소득은 높지만 현금이 갖춰지지 않은 20·30대의 주택 구입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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