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건보료 인상 추진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6.19 17:57:54 I 수정 : 2025.06.19 23:27:49
복지부, 국정委 업무보고
"8월 건정심에서 인상 논의"
건보재정 건전성 우려 커져




◆ 국정기획위 출범 ◆

내년에 국민건강보험료율이 약 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 평균 월급에 해당하는 369만5063원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는 월 13만990원에서 13만3576원으로 2586원 오른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절반을 부담하므로 기업도 이만큼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도 같은 수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2% 내외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마쳤다. 현행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최근 2년간 동결된 상태다. 건강보험료율이 2% 오르면 내년 보험료율은 7.23%가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고지원 일몰 조항도 삭제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최대 20%를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다만 2007년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로 시작해 그동안 네 번 연장됐다. 2022년 마지막으로 연기해 현재 일몰 시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다.

복지부가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저출생·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의정 갈등에 대응하느라 건보 재정에서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면서 재정 안정화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요양병원 간병비와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등 건보 재정이 부가로 필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8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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