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돌봄 비용 못 줄여…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어려워"(종합)

서울시 "수요 충분…정부가 지원하면 가능"…가사관리사 "서울생활 만족"
정수연

입력 : 2025.06.17 18:19:44


아이 돌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울=연합뉴스)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2024.9.3 [서울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향후 본사업으로 전환할지를 두고 "돌봄비용 부담 완화와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사업의 확대·지속 여부가 불부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날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돌봄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하게 실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부·서울시 관계자와 필리핀 가사관리사 메이안 씨, 자스민 에리카 씨, 박 걸리 씨, 안젤리카 씨,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 담당관은 다만 "현재 가사관리사들은 취업 활동 기간이 3년으로 연장돼, 이 기간 본사업 여부와 관계 없이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작년 9월 3일 시작해 올해 2월 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다.

3월부터는 민간업체 자율 운영 방식으로 변경, 1년 동안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 요금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한 시간당 1만6천800원이다.

1일 4시간 주 5일 이용할 경우 매달 14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니 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정부 정책 가운데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있다"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때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면서 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은 서울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 걸리 씨는 "숙소에서 일해야 하는 가정까지 1시간이 걸어 걱정했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자스민 에리카 씨는 "한국어는 잘 못하지만 일하는 가정에 가면 2살 아이를 포함해 가족들과는 모두 영어로 대화한다.

모두 친절하다"고 했다.

시는 가사관리사 인권을 보호하고 희망할 경우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분기별로 진행하던 노사협의회를 월 단위로 변경한다.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의견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함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인권보호 채널도 추가한다.

업체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고충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하는 시간에 더 편리하게 상담받도록 서울시외국인주민센터 6개소도 창구로 쓴다.

가사관리사들이 희망할 경우 근로 시간을 최대 52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세제 지원에 관한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시는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js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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