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에 민원 10건 온라인몰,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6.04 14:08:58
입력 : 2025.06.04 14:08:58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규정’ 행정예고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한 달에 10건 이상 접수된 온라인몰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상품 미배송이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누리집 주소 등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2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절차를 대외에 공개하게 됐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한 달에 10건 이상 접수되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대상이 된다. 이때 5영업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개 대상으로 결정된다.
민원다발 쇼핑몰의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오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원회의를 통해 제정안을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절차적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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