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에 노인복지주택 사업 허용...시니어타운 공급 숨통 트인다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5.22 15:33:22
입력 : 2025.05.22 15:33:22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기존 사업 경험’ 기준 없애 신규 사업자 진입 길 열어
MDM,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 사업’ 준비중
‘기존 사업 경험’ 기준 없애 신규 사업자 진입 길 열어
MDM,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 사업’ 준비중

노인복지주택(시니어타운) 공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계부처가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의 시장참여를 막았던 규제를 해제하면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의3을 시행했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대신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했다. 이는 리츠가 노인복지주택 개발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치다.
리츠는 부동산 부지를 용도에 맞게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지만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어 노인복지주택 리츠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기존 노인복지법 취지는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법적으로 리츠는 직원을 고용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난해했던 것“이라며 ”상황이 바뀌다보니 서로 안 맞던 법이 맞춰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를 목전에 두고 2023년 노인복지주택을 자산으로 담은 첫 ‘헬스케어 리츠’가 첫발을 뗐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대규모 시니어타운을 조성하는 리츠 사업자로 부동산 개발업체 엠디엠플러스가 선정된 것이다.
복지부에서는 이같이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는 리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노인복지주택이 전국 40개 밖에 안된다”며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원래 규정대로면) 40개의 운영사 중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새로운 위탁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 좀 더 쉬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특별히 설계된 주택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를 받아 운영된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노인복지 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막 시작단계인 헬스케어 리츠가 미국에서는 이미 125조원 가량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2023년말 기준). 규제 완화와 함께 다른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의 시장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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