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화천댐 동원되자…한수원, 발전용댐 활용 방안 모색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5.22 15:30:32
입력 : 2025.05.22 15:30:32
발전용댐, 다목적댐처럼 써도
한수원 사용료 징수 근거 미비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나서
한수원 사용료 징수 근거 미비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나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화천댐과 같은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에 따른 영향 분석과 가치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통해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가치 창출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발전용댐인 화천댐이 다목적 활용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하기로 계획돼있는 가운데 사용료 징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는 2035년부터 화천댐에서 방류한 발전용수 일 60만t 이상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계획이다. 원래 화천댐과 같은 발전용댐은 발전이 필요할 때만 물을 방류해 용수 공급을 할 수 없다. 환경부와 한수원이 2020년 협약을 맺으면서 화천댐이 다목적댐처럼 일정량의 물을 상시 방류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화천댐이 다목적댐처럼 활용되고 있지만 한수원의 사용료 징수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진수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한수원과 수자원공사(수공)는 동일하게 댐을 운영해 용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다목적댐을 운영하는 수공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받지만 발전용댐을 운영하는 한수원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용댐의 다목적 운영을 강제하면, 한수원은 용수공급의 책임은 발생하는 반면 이익은 없어 수공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용수공급 등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에 따른 추가 역무의 가치를 정량·정성적으로 산정한다. 또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에 따른 가치 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방안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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