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엔 난방비 폭탄 없는거야?”…月 6800원 정부안에 민간사업자 ‘비상’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5.05.20 08:09:03
지역 민간사업자 요금기준
규제개혁위원회 문턱 넘어
요금 하한선 3년간 인하

“지나친 개입” 민간 반발에
산업부, 법개정까지도 검토


차갑게 식은 연통 [이승환 기자]


정부가 마련한 지역난방요금 산정 기준이 19일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간난방사업자들이 부과하는 난방비를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번번이 민간난방사업자들의 반발과 규제에 가로막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난방요금 하한선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기준가의 95%까지 낮추는 내용의 ‘지역 냉난방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후속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전용면적 85㎡ 기준 4인 가구 난방비가 월 평균 68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 특히 12~3월 동절기에는 가구당 최대 2만7200원까지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10여 명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은 지난달 이 안건을 보류했지만 이번에는 필요하다면 업계와 소통하라는 단서를 달아 정부 손을 들어줬다.

2015년 이후 10년간 유지된 현행 열요금체계에서는 최대 사업자인 한국난방공사 요금이 시장 기준가가 된다. 국내 30여 개 공공·민간사업자는 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되, 총괄원가를 입증할 경우 최대 1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이 연료비와 에너지믹스비중 등에서 난방공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난방공사보다 요금을 더 낮게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종전 규정은 민간사업자들이 난방공사 요금의 100~110% 범위에서 요금을 책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난방요금 인하에 걸림돌이 됐다. 새로 도입되는 규정에 따르면 난방원가가 낮은 민간사업자들이 난방공사보다 5%까지 낮게 요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를 직도입하기 때문에 연료비 원가가 낮다. 난방공사는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LNG를 들여와야 해 비용이 더 들어간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대형 민간사업자의 경우 난방공사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에 LNG를 들여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기 이용 측면에서도 집단에너지 열원은 열만 생산해 판매하는 첨두부하보일러(PLB) 방식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열병합발전설비(CHP)로 나뉘는데, 난방공사의 경우 CHP 대 PLB 비중이 1대1.2로 열만 생산하는 설비 비중이 더 크지만, 민간사업자는 1대0.6으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설비 비중이 더 크다. 전체 매출액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도 민간사업자가 20~30%포인트 높다. 단순화하면 일부 전기요금을 난방요금에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대형 민간난방사업자들은 최신 대용량 발전기를 도입해 전기 판매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난방공사의 경우 국가 전체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처럼 수익성만 고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난방공사는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계층 지원까지 병행하고 있어 민간사업자 대비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난방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들이 지역별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데도 이를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요금 상한이 정해져 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정부가 난방요금을 낮추기 위해 지나친 시장 개입을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10% 요금 상한이 도입된 취지는 과도한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 목적이지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며 “제도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법 개정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5.20 12:09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