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먹는게 제일 쉬워”…건강보험 200억원 부당청구한 병의원 적발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5.08 14:10:39 I 수정 : 2025.05.08 14:39:23
친척 명의 병원 개설 부당수급
10곳 병의원 부당청구 232억
제보자에 포상금 17.2억 지급


챗GPT로 만든 이미지.
의사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등이 적발됐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금액은 232억5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도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이번에는 역대 최고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가 나왔다. 해당 제보자는 의사인 친인쳑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A씨를 신고해 총 16억원의 포상을 받았다. A씨는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 대금 등에 사용했으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이 211억원에 달했다고 건공단은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병원컨설팅업체 대표 C씨가 적발됐다. C씨는 요양급여비용 4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3000만원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다양하게 이뤄지는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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