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대행 따내려 금품" 공정위, 유웨이·진학사 제재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5.06 17:36:59
입력 : 2025.05.06 17:36:59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따내기 위해 대학교에 100억원 상당의 금전과 물품을 제공한 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와 진학사의 이런 행위를 부당한 방법에 따른 고객 유인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3~2024년 유웨이는 93개 대학에 48억9900만원 상당의 금전과 물품을 제공했다. 진학사는 78개 대학에 46억90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금전 제공은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험생은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수시 6곳, 정시 3곳)를 내는데, 입학전형료는 대학별로 3만~10만원 수준이다.
[곽은산 기자]
공정위는 6일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와 진학사의 이런 행위를 부당한 방법에 따른 고객 유인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3~2024년 유웨이는 93개 대학에 48억9900만원 상당의 금전과 물품을 제공했다. 진학사는 78개 대학에 46억90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금전 제공은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험생은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수시 6곳, 정시 3곳)를 내는데, 입학전형료는 대학별로 3만~1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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