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2척으로 눈속임…중국 신종 불법조업 확인 "퇴거 조처"
이주형
입력 : 2025.05.02 18:28:02
입력 : 2025.05.02 18:28:02

[태안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중국 대련 선적 10t급 자망어선 고속보트 1척에 대해 불법 조업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를 적용하고 담보금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11분께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방 약 95㎞ 인근 해상에서 중국 방향으로 시속 60㎞ 속력으로 도주하는 고속보트를 추적해 나포했다.
해경이 승선원 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고속보트 2척을 이용해 1척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어구를 투망한 후 수역을 이탈하고, 나머지 1척이 다시 진입해 어획물을 회수하는 게릴라식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외형의 고속보트 2척을 이용해 해경의 식별과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단속을 피하려는 신종 수법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승선원을 대상으로 밀입국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조사했으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담보금이 납부됨에 따라 승선원들을 석방하고 퇴거 조처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한 신종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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