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에 폐기됐던 한우법, 국회소위서 민주·국힘 합의로 통과

민주 "한우 농가 지원에 최선"…국힘 "우리 농가 지켜내겠다"
임형섭

입력 : 2025.04.29 18:07:04


의사봉 두드리는 어기구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5.3.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우법' 제정안을 전원 합의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 사룟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농해수위는 설명했다.

이 법안의 경우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타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축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소고기 시장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는 한우 농가의 발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우리 농가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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