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확보한 특례 활용" 강원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 독려
절대농지 해제 권한 중 2.9%에 그쳐…29일 시군 홍보설명회 개최
이재현
입력 : 2025.04.27 08:15:00
입력 : 2025.04.27 08:15:00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권으로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를 해제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농지 특례가 실질적인 지역개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가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농촌활력촉진지구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3차 지정'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오는 29일 오후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설명회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절대농지 1천200만평을 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 3년간 해제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농지 특례이자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의 핵심 특례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 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통해 불과 2.9%인 35만평만 해제되는 등 실적은 미진하다.
이에 도는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내 18개 시군의 농정, 기획·예산, 개발, 투자, 도시계획 등 개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특례 성과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구체적인 지정 사례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 용역회사의 효율적 계획 수립 방안까지 함께 안내한다.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최소 지정 면적은 3만㎡(9천90평)다.
농촌 활력을 위한 공간 재생이나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시장·군수가 도에 신청하면,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는 "어렵게 확보한 특례인 만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해 실질적인 농촌 활력의 변화를 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j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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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3차 지정'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오는 29일 오후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설명회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절대농지 1천200만평을 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 3년간 해제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농지 특례이자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의 핵심 특례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 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통해 불과 2.9%인 35만평만 해제되는 등 실적은 미진하다.
이에 도는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내 18개 시군의 농정, 기획·예산, 개발, 투자, 도시계획 등 개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특례 성과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구체적인 지정 사례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 용역회사의 효율적 계획 수립 방안까지 함께 안내한다.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최소 지정 면적은 3만㎡(9천90평)다.
농촌 활력을 위한 공간 재생이나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시장·군수가 도에 신청하면,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는 "어렵게 확보한 특례인 만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해 실질적인 농촌 활력의 변화를 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j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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