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수익률 11% 받아 가세요”…온라인서 유행하는 G은행 광고피해 속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4.24 09:49:27
입력 : 2025.04.24 09:49:27
유튜브 허위 콘텐츠·가짜 후기로 유인
외국 대형은행이라도 인가없이 직접 판매는 불법
외국 대형은행이라도 인가없이 직접 판매는 불법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상에서 몽골 최대 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유혹 사기 광고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소재 G은행을 사칭(G본드)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 불법업자는 인터넷 기사·유튜브로 투자자에게 접근해 G은행 발행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광고한다.

금감원은 “불법업체가 신흥국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 심리와 해외 은행의 실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기 일당들은 지난해 말 기준 10% 수준인 몽골 기준금리, 낮은 환차손 위험 등을 안내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홍보 콘텐츠를 게시했다. 또 가짜 투자성공 후기와 투자 노하우, 수십 개의 긍정 댓글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더욱이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G사와 유사한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현혹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바로 잠적했다.

김수진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2팀장은 “외국 대형은행이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사실상 피해구제가 힘들다”면서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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