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최대 80% 책임져야”...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배상 결정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4.23 14:49:50
입력 : 2025.04.23 14:49:50
2차 분쟁조정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2019년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각각 손해액의 80%와 59%를 배상하도록 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디스커버리펀드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2021년 5월 분조위가 1차 조치를 내릴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재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과 신영증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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