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건설중지 가처분 각하…본안소송은 6월 시작
김재홍
입력 : 2025.04.20 08:03:01
입력 : 2025.04.20 08:03:01

[부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낙동강 대저대교 건설을 중지해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해당 단체 등은 "대저대교 건설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큰고니 등 겨울 철새의 서식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에 대한 기대권을 종국적으로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천 부장판사는 가처분을 신청한 환경단체와 일부 신청인의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대권은 추상적인 권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그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저대교 건설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착공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낙동강 대저대교와 관련한 본안소송의 첫 기일은 오는 6월 19일로 정해졌다.
pitbull@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게임아이템 팔고서 돌연 폐쇄"…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 급증
-
2
전문가들 "5월 제조업황 악화"…전망 PSI 73
-
3
"전국 공공체육시설·회의실, 카톡·네이버 지도에서 예약 가능"
-
4
“대출도 없고 돈도 잘 버는데 왜?”…거래이력 없는 고객 신용평가 모델 만드는 금융사
-
5
KIST, 초음파로 무선 충전 가능한 생체 친화 수신기 개발
-
6
[게시판] 노동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발간
-
7
중기부,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과제 115개 선정
-
8
한경협, 인도네시아 新정부 출범 후 첫 민간사절단 파견(종합)
-
9
[게시판]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
-
10
상시 할인하며 '타임세일' 광고…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