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美반대 속 '탄소 비용' 등 해운 온실가스 감축조치 의결(종합)

5천t 이상 선박 연료유 감축기준 초과분 t당 최소 100달러…거래 가능10월 총회 채택시 2027년 시행…미, 논의 이탈 "美선박 피해시 상호조치"
김지연

입력 : 2025.04.12 02:37:23


스페인 바로셀로나항의 화물선 터미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런던·서울=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전재훈 기자 =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이 미국의 반대 속에 세계 첫 탄소 배출 가격 책정 시스템을 포함한 해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 조치를 의결했다.

IMO는 11일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를 승인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국제 항해를 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은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에 적용되는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한 선박이 운항하려면 IMO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내야 한다.

이 조치는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10월 IMO에서 채택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목표는 2008년 대비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2028년까지 17%, 2030년까지 21% 낮추는 것이다.

그보다 낮은 기준은 2028년까지 4%, 2030년까지 8%다.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은 초과 배출량 1t당 100∼38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첫 탄소 배출 가격 책정 시스템이라고 AFP,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연료 기준을 초과 달성한 선박은 '대체준수 유닛'이라는 일종의 크레딧을 받으며 이를 기준 미달성 선박과 거래할 수 있다.

IMO는 2023년 7월에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뒤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규제 도입에 힘썼다.

이번 승인 과정에서 연료유의 탄소 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할 비용 기준 등에 대해 국가별 입장 차이가 매우 컸다고 해양수산부는 전했다.

이를 좁히기 위해 작업반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하고 회원국 간 비공식 회의가 이어졌으며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

한국은 기술 성숙도 등 산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중기조치가 도입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탄소 배출에 대한 과금 방식도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태평양 섬나라를 중심으로 60여 개국이 배출량 1t당 탄소세를 단순 부과하는 방식을 지지했다.

반면 중국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크레딧 거래 방식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결정된 탄소 비용 부담 방식은 전체 배출량에 대한 보편 탄소세와는 차이가 있어 절충이 이뤄진 셈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과금 수입은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추정되며 IMO의 넷제로(탄소중립) 기금에 투입돼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에 필요한 연료 및 기술 투자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특히 미국이 며칠 전 MEPC 논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면서 주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번주 초 각국에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또는 연료 선택에 근거해 미국 선박에 경제적 조치를 부과하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며 "83차 MEPC에서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귀국도 온실가스 조치에 대한 지지를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노골적으로 불공정한 조처가 계속된다면 우리 정부는 미국 선박에 부과되는 비용을 상쇄하고 배출 조치 채택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상호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cheror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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