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규제 승인

2027년부터 선박 연료유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 강화
전재훈

입력 : 2025.04.11 22:03:06


국제해사기구(IMO)
편집 김민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국제해사기구(IMO)가 11일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를 승인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조치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국제 항해를 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은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의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한 선박이 운항하려면 IMO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규제는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10월 IMO에서 채택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승인 과정에서 연료유의 탄소 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할 비용 기준 등에 대해 국가별 입장 차이가 매우 컸다고 밝혔다.

이를 좁히기 위해 작업반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하고 회원국 간 비공식 회의가 이어졌으며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IMO는 지난 2023년 7월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뒤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규제 도입에 힘썼다.

한국은 기술 성숙도 등 산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중기조치가 도입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kez@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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