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 논란에…거래소, 제노스코 상장 미승인 가닥
곽윤아
입력 : 2025.04.11 18:44:46
입력 : 2025.04.11 18:44:46

[촬영 안 철 수] 2025.1.18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쪼개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던 제노스코의 코스닥 시장 상장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심사위원회는 이날 제노스코의 코스닥 상장 안건에 대해 '미승인 추천' 결론을 냈다.
이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도 미승인 결론이 나면 제노스코의 코스닥 상장은 최종 무산된다.
통상 상장심사위원회가 미승인 추천 결론을 내리면, 코스닥 시장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안건이 코스닥 시장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상장을 자진 철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노스코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원개발사인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039200]의 자회사다.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오스코텍 주주들은 제노스코 상장을 쪼개기 상장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렉라자 수익을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제노스코가 상장하게 되면 렉라자 수익에 대한 가치가 분산돼 오스코텍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의 여파로 지난달 말 열린 오스코텍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정근 대표의 재선임 안건이 부결되기도 했다.
ori@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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