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소스 뿌린 농약통 열어보니…‘녹’ ‘구리스’ 묻어 나왔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입력 : 2025.03.31 13:49:47
입력 : 2025.03.31 13:49:47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한 지역 축제에서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음식에 뿌리게 한 일을 두고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당시 사용됐던 농약통이 세척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농약통 안에서는 세척 후에도 녹과 구리스 등이 묻어 나왔다.
지난 29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농약통 사과주스 더러운걸까?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백종원 대표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는 “백종원 대표가 사용한 것과 같은 농약통으로 음식을 먹어도 될지 직접 실험해봤다”고 했다.
영상에 따르면 해당 농약통은 내부를 직접 세척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운영자는 비눗물을 넣고 흔드는 방식으로 총 3번 세척했다. 이후 농약통을 잘라 분해했고 식용유를 부은 천으로 내부를 닦았다. 그 결과 내부와 바닥 면에서 녹이 묻어 나왔다.
압력을 통해 농약통 안에 액체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실린더 외부에서는 기름이 잔뜩 묻어 나왔다. 또 실린더 하단 부분을 잘라 확인해 본 내부에서도 기름이 발견됐다.
화장지로 실린더를 닦아 물에 넣어보니 기름이 둥둥 떴다. 기름은 ‘공업용 구리스’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유튜버는 백 대표 측이 해당 실린더를 제대로 분해해서 세척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농약통 소스’ 논란은 백 대표가 2023년 11월20일 충남 홍성군 지역축제에서 자사 직원에게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살포할 것을 지시한 일이 뒤늦게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 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용이 아닐 경우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 반드시 식품용으로 제조된 기구나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식품용 기구란 식품위생법 및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조리기구를 말하며,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그림이 표시돼 있다. 재질명,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등도 적혀 있다.
홍성군 보건행정과는 지난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를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해당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논란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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