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고졸자 취업 촉진·고용 안정 조례 마련

오수희

입력 : 2025.03.22 08:30:01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의원(비례)이 발의한 '부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시 교육청 실업계고 졸업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일반고 졸업생까지 취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후 고용 안정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기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 조례'에서 '고용 촉진과 지원 조례'로 이름을 바꿨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장려를 넘어 고용 안정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또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욱 체계적으로 고졸자들의 취업을 돕도록 했다.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선취업 후학습 상담과 정보 제공, 고용 안정과 경력 개발 지원 등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반 의원은 "부산 청년들이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고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부산의 고졸 취업률은 55.2%로, 전국 평균(55.3%)과 비슷하지만, 경북(69.5%), 대구(65.3%)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osh998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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