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세제 지원으로 기업자본 선순환 유도"…세법개정 건의
기재부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포함 연장' 등 7대 과제 제시
임성호
입력 : 2025.03.19 06:00:18
입력 : 2025.03.19 06:00:18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건의 과제로는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세정 과제 7선'을 제시했다.
최근 경제·사회 불확실성 심화로 경제 활력이 위축된 만큼 투자·배당·기부 등 일자리 창출과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한경협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의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직전 3년 대비 투자 증가분 공제액은 당기 투자분 공제액의 2배를 넘을 수 없게 돼 있어 투자를 아무리 늘려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이에 더해 국내 설비 투자를 이끄는 대기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말 중소·중견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올해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경협은 "대기업의 투자는 해당 기업은 물론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일감 확대와 연쇄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배당 분야 과제로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소득 환류 방식(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에 '소수 주주 배당'을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소수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일반 국민에게 이전해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배당 유인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기부 분야 과제로는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과세 면제 한도를 올릴 것을 건의했다.
출연한 주식이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대기업 집단과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출연 시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상속·증여세가 매겨지는데 면제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까지 높여 주식 기부를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지속되는 내수 침체의 극복과 얼어붙은 경제 심리의 개선을 위해 기업 자본의 국가 경제적 기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협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sh@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