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위해 자동조정장치 필요”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3.18 14:28:33
입력 : 2025.03.18 14:28:33
연금연구회 분석 결과
모수개혁만으론 재정안전성 떨어져
모수개혁만으론 재정안전성 떨어져

국민연금 연구단체 연금연구회가 최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재정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안정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연금연구회는 여야가 최근 합의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이 재정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3%’ 안을 채택할 경우 미적립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13%가 아닌 21.2%다. 일시에 보험료를 13%로 올린다 해도 2050년에는 미적립부채가 6159조원(GDP 대비 119.2%)으로 급증하고, 2095년에는 4경2032조원(GDP 대비 311.4%)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정안정성을 추가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란 특정 거시변수에 맞춰 연금 보험료나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도로, 최근 정부와 여당이 모수개혁안에 넣는 안을 추진했으나 노동계와 야당 반대로 향후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동시에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연금연구회 리더는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할 경우,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을 5% 포인트 늘릴 수 있다”며 “다만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근로소득과 노후소득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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