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우주산업 진출합니다”…허위 테마로 주가 띄워 수백억 챙긴 일당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3.10 06:12:14
입력 : 2025.03.10 06:12:14
코스닥 간판 산뒤 허위테마
주가 띄워 차익 챙기다 적발
주가 띄워 차익 챙기다 적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신사업, 자금 조달 소식 등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긴 세력에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 사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력은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해 전기자동차·우주항공 등 테마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발표를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CB·BW를 인수한 곳들은 혐의자들이 지배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였다.
일부 조달된 자금도 투자한 금융투자 업체에 제공할 담보를 매입하는 데 쓰이는 등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였다.
의무 보유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분산 취득하고,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로 허위 보고한 것도 제재 대상이었다.
금융위는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사모 CB 과대 발행으로 회계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회사인지 항목을 재무제표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위험 요소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며 중점 심사 대상 회계 이슈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사건에서 사모 CB·BW 등이 악용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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