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R&D 장애물 사라지나…'촬영영상 원본활용' 법안 발의

"익명·가명 처리 안 해도 돼"…'실효성 지적' 규제샌드박스 대체
홍규빈

입력 : 2025.03.09 09:01:00


자율주행의 핵심인 라이다센서와 카메라
2024년 9월 25일 밤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인근에 정차된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의 원거리 라이다센서와 카메라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 장애물로 꼽혀온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자율주행 개발·상용화를 주도해온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9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법 개정안'을 내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자율주행차 R&D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 처리 등 비식별 처리를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촬영한 영상을 R&D에 활용할 때는 영상 속 사람이나 사물을 모자이크·블러(가림)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보행자의 시선이나 움직임 등을 분석하는 것이 자율주행 개발에 필수적인데, 이를 비식별화할 경우 연구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었다.

판교역 일대서 운영되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
2024년 9월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일대에서 도심형 자율주행 로봇배달 서비스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원본 활용을 일부 허용해왔지만, 그마저도 절차와 과정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영상 원본을 활용할 경우 해당 업체는 외부 네트워크가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처리해야 하고 전송망을 암호화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지켜야 한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관계자는 "수백 명의 개발자가 외부망이 차단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터넷 기반 자료를 활용하거나 개발자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도 제약이 발생한다"면서 "데이터가 클 경우 복호화(부호화된 데이터를 알기 쉬운 모양으로 되돌리는 것)하는 데 1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요국에 뒤처진 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작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2022년도 ICT 기술 수준 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미국 대비 89.4% 수준으로 평가됐다.

유럽연합(98.3%), 중국(95.4%), 일본(89.7%) 등보다 낮았다.

미국 테슬라는 올해 6월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Full Self Driving)를 이용한 로보(무인)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고, 중국 BYD는 전 차종에 자율주행 시스템 '신의눈'(天神之眼)을 탑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자율주행의 핵심인 라이다센서
2024년 9월 25일 밤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인근에 정차된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의 근접 라이다센서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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