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링크, 공시불이행,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 2025.03.06 17:34:48
제목 : 다보링크, 공시불이행,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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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링크는 공시불이행,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ㅇ 공시불이행 1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ㅇ 공시번복 1건 유상증자 결정 철회사유발생일
20240328공시일
20250123지정예고일
20250213지정일
20250307부과벌점
14.0공시위반제재금(원)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교체요구 대상
교체사유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4.03. 근거규정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4. 기타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공시불이행]ㅇ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 2024.03.28 공 시 일 : 2025.01.23[공시번복]ㅇ 유상증자 결정 철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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