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PT도 7월부터 이용금액 50% 소득공제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2.26 19:42:55 I 수정 : 2025.02.26 22:54:32
입력 : 2025.02.26 19:42:55 I 수정 : 2025.02.26 22:54:32
오는 7월부터 헬스장에서 1대1 맞춤 운동(PT)을 할 경우 전체 이용 금액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수영장·헬스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보고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낮아지면서 임대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간주임대료 인하는 올해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지안 기자]
기획재정부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수영장·헬스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보고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낮아지면서 임대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간주임대료 인하는 올해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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