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금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한상헌 기자(aries@mk.co.kr)
입력 : 2025.01.24 15:41:26
입력 : 2025.01.24 15:41:26
카드결제일은 31일로 연기
카드업계는 설 연휴 기간을 맞아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금융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카드가맹점 대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설 연휴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대상은 연 매출 5억~30억원인 가맹점 46만2000곳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카드 결제일이 연휴 이전과 연휴 기간일 경우 대금 입금일이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카드 결제일이 연휴 이전인 22일이면 카드대금 입금일은 31일에서 24일로 7일 줄어든다. 또한, 카드 결제일이 23일일 경우 대금 입금일은 2월 3일에서 1월 31일로 3일 줄어들며, 24일인 경우 2월 4일에서 3일로 앞당긴다. 연휴 기간인 27~30일이 카드 결제일이면 원래 2월 4일에 입금되어야 하지만, 3일로 하루 줄어든다.
카드 대금도 납부일이 연휴 중 잡혀 있는 경우 연체료 없이 31일에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도 출금일이 31일로 자동 연기된다. 단, 대금이나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 간의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연휴 전날인 2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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