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용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수수료 걷은 카카오...92억 마케팅비 낸다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1.20 15:20:35
총 92억원 상당 수수료·마케팅비 경감안 제시
대규모유통업법 첫 적용…“빠른 시일 내 구체화”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제공]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들로부터 배송 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제재를 받는 대신 92억원 상당의 납품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위법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입점업체에 상품 배송과 관련해 무료·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한 데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해왔다. 카카오는 해당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취해왔다.

카카오는 동의의결 주요 내용으로 납품업자 수수료·마케팅 비용 경감을 위한 92억원 상당 지원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및 할인 마케팅 진행과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방안 등을 내놨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래 온라인 쇼핑몰에 제도가 적용된 최초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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