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200억원 상당 중국산 짝퉁 1만여점 유통업자 검거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1.09 11:23:32
통관 보류 사례 분석해 적발
짝퉁 판매 부당이득 7억 챙겨


부산본부세관 수사팀이 위조상품 보관 장소에서 적발한 위조상품들. [부산본부세관]


관세청 산하 부산본부세관이 ‘짝퉁’ 상품 1만여점을 밀수입해 판매한 유통업자를 적발해 검거했다.

9일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208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지난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했다.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조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세관 수사팀은 위조 상품 보관 장소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집중 탐문·수색했다. 수사팀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1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5000여점을 찾아내 현장에서 압수했다.

A씨는 중국 거래처에 재질과 디자인으로는 정품과 구별이 어려운 속칭 ‘SA급(스페셜에이급)’ 짝퉁을 제작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뢰한 제품을 가족, 지인 등 명의를 이용해 통관 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본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5000여점을 정품의 약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7억원 가까이 된다. A씨는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이중 6억원 상당을 여러 개의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해 은닉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자가소비를 가장해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악용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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