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계획 있으면 집 살때 500만원 절감… 절세의 대가, 비법 풀었다는데

한상헌 기자(aries@mk.co.kr)

입력 : 2024.11.23 05:57:43
‘미네르바올빼미’ 김호용 강연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22일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머니쇼 플러스 이틀째 행사에서 변화하는 세금 정책과 맞춤형 절세기술 강연을 하고있다. 김호영기자


세금 전문가이자 ‘미네르바 올빼미’로 알려진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서울머니쇼 플러스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했다.

김 대표는 먼저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특례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1주택자의 경우 특례를 활용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는 상속주택은 세금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며 “주택을 먼저 상속받고 이후에 기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최대 220만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전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혜택을 활용하면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200만원과 따라붙는 세금인 지방교육세 2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025년까지 출생 계획이 있는 부모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해선 산출세액 500만원을 전부 감면해주는 제도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하며 출생한 자녀와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저출생 해결을 위한 내놓은 대책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이에 더해 혼인과 출산 시 1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와 자녀의 출생일 혹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내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해당한다. 김 대표는 “5000만원을 가지고 결혼 자금으로 쓰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혼인 장려를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혼과 첫째 아이 출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재혼과 미혼모 출산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와 자녀 간의 돈 거래 시 주의할 점도 알려줬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도 안 쓰고 이자도 받지 않을 경우 국세청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와 자식 간 돈거래는 증여로 본다”며 “증여세 과세를 안 당하기 위해선 증빙을 남겨두거나 이자를 주고받았다고 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환기간은 2~3년을 추천하고, 기간이 다 될 때마다 갱신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대여 기간이 30년 등 장기간일 경우 과세당국에선 사실상 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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