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이어 가상자산도 과세 유예되나
김정환 기자(flame@mk.co.kr),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입력 : 2024.11.10 17:38:05
입력 : 2024.11.10 17:38:05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금투세와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대안 마련에 들어갔는데, 이에 따라 과세 시점이 빨라도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2027년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정부안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4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폐지를 협의하는데, 그다음 수순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건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국회에서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수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빼고 22%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과세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추가 유예되거나 2027년 과세를 시작하되 기본공제액이 대폭 높아지는 방식으로 개정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뜻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매기는 것은 부담스럽다.
[김정환 기자 / 홍혜진 기자]
1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2027년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정부안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4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폐지를 협의하는데, 그다음 수순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건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국회에서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수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빼고 22%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과세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추가 유예되거나 2027년 과세를 시작하되 기본공제액이 대폭 높아지는 방식으로 개정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뜻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매기는 것은 부담스럽다.
[김정환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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