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면세유 빼돌려 판 일당…전 해경 간부 가족도 포함(종합)
박성제
입력 : 2025.07.21 19:01:21
입력 : 2025.07.21 19:01:21

[부산 동부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해외 선박에 기름을 보급한 뒤 남은 기름을 빼돌려 싸게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60대 총책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항 해상에서 9억원 상당의 해상 면세유 100만ℓ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총책과 50대 자금 관리책 등 6명은 급유선 업체가 외국 선박에 보급하고 남은 기름을 사들였다.
원래 급유선 업체는 기름을 보급한 뒤 해상유가 남으면 이를 정유사에 되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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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이후 해상유를 팔 자격이 없는데도 빼돌린 기름을 바지선 등에 한동안 보관했다가 폐유업체 등에 싼값으로 팔았다.
이 과정에서 기름을 보관하고 운반할 선박업체, 매입해줄 폐유업체 등을 포섭하기도 했다.
경찰은 50대 자금관리책을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31명도 검찰에 넘겼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서는 전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의 형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총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유사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해상유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등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사에서 해상유의 유통주유 과정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며,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sj19@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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