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힘싣는 여당 재정지원 의무화 강행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7.08 17:31:38
작년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던 법
민주당 주도 국회 법안소위 통과
정부가 지원액 감액하게 수정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할 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던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화 첫 관문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지자체 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용을 감액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작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작년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재정 능력이 상이한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이를 반영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지역화폐법에 대해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률과 관련해선 예산 편성은 헌법에 의한 정부의 권한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를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 여건이 양호해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아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정부 당시 지역화폐 국가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점차 줄었다. 2022년 7000억원에서 이듬해 3500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지난해엔 300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본예산은 당초 0원으로 사라졌다. 다만 지난 4월 1차 추경 편성 당시 4000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민주당이 집권당이 된 만큼 부처 차원의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반대 의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측은 이날 지역화폐법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 공약 사안인 만큼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희석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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