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통상임금 소송 재판 개시…노조, 80억 배상 요구
인천지법 4일 첫 심리 진행…소송 1년 4개월만
최현석
입력 : 2025.07.08 06:16:00 I 수정 : 2025.07.08 06:56:48
입력 : 2025.07.08 06:16:00 I 수정 : 2025.07.08 06:56:48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근로자들이 과거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1년여전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심리가 최근 개시됐다.
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첫 심리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1천279명이 작년 3월 14일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낸 지 거의 1년 4개월 만에 처음 진행됐다.
노조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화된 2023년 7월 이전까지 2년 6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100% 수준의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재계산해 지급하라고 작년 3월 소송에서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계산하지 못하다가 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 5월 자료를 제출받은 뒤 약 80억원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달 4일 첫 심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이 노조의 청구 금액을 검토한 뒤 노사간 다툼이 없는 청구 금액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고, 사측은 검토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다음 심리는 오는 9월 말 열릴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지난 3월 원고(노조) 의견 제출 직후 자료 제출 및 기일 출석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지연한 바 없다"며 "검토 필요 분량 고려 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고, 성실하게 검토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rris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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