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의결권 가치 반영 주주환원 기대감 호재로 작용 HS효성 상한가·한화 15% 쑥 자회사 상장·매각 추진하는 지주사 경우 투자 주의해야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이번주 안으로 상법 개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따라 지주사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HS효성이 가격제한폭인 29.93% 오른 데 이어 크라운해태홀딩스가 21.19%, 한화가 15.38% 상승했다. 풍산홀딩스는 12.1%, 롯데지주는 8.45% 뛰었다.
이날 지주사의 주가 상승 배경엔 전날 장 마감 후 나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상법 개정안 찬성 발언이 있다. 이에 따라 이달 4일까지인 6월 국회 임시회 회기 내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 '3% 룰(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제382조3 개정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3% 룰'은 제외하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도입된다는 기대에 지주회사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지주회사는 그동안 시가총액이 자회사 지분 가치 합산의 0.2~0.5배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주가 디스카운트가 심한 업종이었다.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기업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개정 상법 382조3을 근거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 소송이 가능해지면 지주사 주가도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거의 안 됐지만 개정된 상법하에서는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HD현대, 두산, 한진칼 등 주요 지주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지주회사'는 55.19% 올랐다.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지주사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지주사는 설립 과정에서 인적분할과 주식 스왑 과정을 거치며 자사주를 많이 많이 보유하게 됐다. SK의 경우 자사주 비율이 24.8%다. 만약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EPS) 증가로 연결된다.
또한 현재 여당에서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내용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지주사의 배당을 늘릴 유인이 커진다. 이뿐만 아니라 자회사도 배당을 늘리면 지주사의 순이익이 함께 커지게 된다.
다만 최근 들어 지주사 주가가 이미 급등한 상태라 향후 법 개정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알짜 자회사의 상장·매각 시 지주사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는데 개정 상법하에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