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건강보험료 2% 안팎 오른다...복지부 “꾸준히 높여가야”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입력 : 2025.06.19 19:28:00
복지부, 국정위 업무보고
2년간 동결된 건보료율
7.09%서 7.23%로 추진

의료비 급증∙의정갈등에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도

건보 지속가능성 우려 커져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한 시민이 업무를 보러 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약 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 평균에 해당하는 월급 369만5063원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건강보험료는 13만990원에서 13만3576원으로 2586원이 오른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이 절반 부담하므로 기업도 이만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도 같은 수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2% 내외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마쳤다. 현행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최근 2년간 동결된 상태다. 건강보험료율이 2% 인상되면 내년 보험료율은 7.23%가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고지원 일몰 조항도 삭제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최대 20%를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다만 2007년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로 시작해 그동안 네 번 연장됐다. 2022년 마지막으로 연장돼 현재 일몰 시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다.



복지부가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저출생·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의정 갈등에 대응하느라 건보 재정에서 대규모 지출이 일어나면서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요양병원 간병비와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등 건보 재정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어 향후 재정 건정성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만 보더라도 적용 환자의 중증도, 간병인 인건비 산정에 따라 매년 최소 1조~6조원가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건보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지출 소진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뿐만 아니라 매년 2%씩 건강보험료율을 높여가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해 오는 8월 말까지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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