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한공회 회장 “공공·비영리 아우르는 회계기본법 추진”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입력 : 2025.06.11 14:57:36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작년 한공회 최대 성과는
회계 감사 의무화 조례 복원
청년 회계사와 소통도 강화


11일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 회무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본법의 목표는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조직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겠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를 아우르는 ‘회계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업계에선 현행 제도는 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조직별로 회계기준과 외부감사, 공시, 감독체계가 모두 달라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비영리 부문은 소관 법률과 주무 부처가 제각각이라 체계적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 최 회장의 판단이다.

최 회장은 “소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은 각기 다른 법령과 부처의 감독을 받다 보니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회계기본법은 다양한 조직에 공통 적용 가능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회계기준부터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법 개정이 아닌 법 제정인 만큼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회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1년간 가장 큰 성과로 최 회장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 조례의 원상회복을 꼽았다.

2022년 서울시의회는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꿔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나,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의 설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지난 3월 7일 조례가 원상회복됐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가 침해된 사안이었으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위탁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직역 수호와 공공감사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서울시 외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 회장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수의사에게 진료를 맡길 수 없듯, 회계감사는 전문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전남, 광주 등 지방의회를 직접 찾아다니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공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탁사업에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된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청년·여성 회계사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전체 회계사의 70% 이상이 45세 미만인 현실을 반영해 이들과의 자주 만나고 있다”며 “청년회계사 타운홀 미팅과 ‘회장에게 바란다’ 코너 신설 등 현장 소통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9월에는 정치권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여성 회계사를 위한 ‘정치 아카데미’도 신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회계 투명성 없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밸류업도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문고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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