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올들어 세 번째

이번에도 비공개로 강행…"앞으로 계속 보낼 것"
심민규

입력 : 2025.06.06 07:03:07
(파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또다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려 북한에 납북자 생사 확인을 촉구했다.

대북전단 날리는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모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불상의 장소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전단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얼굴과 납치 경위, 북한을 향한 생사 확인 및 송환 요구 메시지 등이 담긴 소식지가 포함됐으며, 경고성 문구도 함께 실렸다.

당시 남서풍이 불던 기상 상황에 따라 풍선은 북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4월 27일 파주 임진각과 5월 8일 강원 철원군에서도 전단을 살포한 바 있으며, 이번이 올해 들어 세 번째 시도다.

이 단체는 공개 행사가 아닌 비공개 방식으로 전단을 살포한 데에는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과 지자체, 경찰 병력 동원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앞선 두 차례 임진각에서 진행하려던 공개 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은 지금까지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해 갔다"며 "나는 브로커도, 외부 지원을 받는 사람도 아니며 오직 납북자들의 생사를 밝히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사를 확인할 때까지 여러 방법을 동원해 계속해서 소식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단 무게
[납북자가족모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해진 상태다.

헌재는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경기도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살포 단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지난해 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계몽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풍선에 매단 전단 등의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법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납북자가족모임 역시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풍선 무게를 2㎏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4월 이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 공문을 보냈으나, 정식 고발장은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납북자가족,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올해 들어 세 번째
[납북자가족모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wildboar@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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