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육아 용어 저고위, 47개 바꾸기로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6.03 20:21:31
'유산휴가' '혼외자' 등 결혼과 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성차별적 인식이 담긴 용어가 바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3일 결혼·출산·육아 관련 법령용어 34개, 생활용어 13개 등 정비가 필요한 용어 총 47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부 용어가 직장과 생활공간에서 '눈치' 문화를 키우거나 편견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저고위는 법령 검토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32개 용어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유산·사산휴가는 '회복 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혼외자는 '출생 자녀'로 바꾼다. 외조와 내조는 '배우자 지원' 등으로 대체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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