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노량진6구역, 서울시 코디네이터 중재로 합의

6개월만에 조정 합의 도출…시공사 도급 계약 변경안 의결조만간 공사 착수…공사비로 인한 착공지연 해결 1호 사례
김기훈

입력 : 2025.06.02 06:00:06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공사비 증액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겪던 노량진6구역이 6개월 만에 합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증액 조정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다.

당초 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와 조합과의 갈등이 심화해 착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에 놓여있었다.

시공사가 설계 변경·연면적 증가 등에 922억원, 물가 인상과 금융 비용 1천272억원 등 총 2천194억원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보내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하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꾸준히 열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민간 전문가(건축·도시계획·법률 등)를 말한다.

서울시는 최초 증액 요청액과 추가 요청액을 모두 검토해 1천976억원 규모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4월 29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조합은 5월 31일 시공사 도급 계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착공 지연 문제를 해소한 첫 번째 사례"라며 "노량진6구역은 이른 시일 내 착공돼 조합원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노량진8구역, 월계동 487-17 등 5개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 조정 및 중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주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우편물을 조합원에게 발송한 행당7구역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아파트 입주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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