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재점화…MBK, 손해배상 소송 제기

홍순빈 기자(hong.soonbin@mk.co.kr)

입력 : 2025.05.23 17:00:18 I 수정 : 2025.05.23 17:07:40
[본 기사는 05월 23일(16:56)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 연합의 특수목적법인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경영진을 대상으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 측에 196억3076만818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등이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소유의 한화 주식을 저가로 팔아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다.

당시 매각한 한화 주식은 543만6380주로 지분율 7.25%다.

MBK파트너스 측에 따르면 한국투자홀딩스는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한화 주식의 저가 처분 경위를 조사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처나 답변이 없자 대주주로서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주식은 2022년 고려아연이 한화와 사업 제휴를 위해 상호주를 보유하기로 하며 주당 2만8850원에 취득한 것이다.

처분제한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 상태였는데 최 회장 측이 이 기간이 아직 1년 남았지만 한화 그룹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에 매도해 취득 원가 대비 약 5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MBK파트너스 측의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말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을 매각하면서 확보한 약 1519억원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주식 거래 가격은 시가에 따라 결정됐고 상법과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해 거래를 진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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