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서 11개 언어로 발급
신선미
입력 : 2025.05.18 11:00:03
입력 : 2025.05.18 11:00:03

[농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수출용 축산물의 등급판정확인서를 모두 11개 언어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껏 이 확인서는 소에 대해서만 5개 언어로 받을 수 있었는데 소와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등 6개 품목에 대해 모두 11개 언어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수출업체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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