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사·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본인확인' 해야
임수정
입력 : 2025.05.11 12:00:03
입력 : 2025.05.11 12:00:03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의무적으로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 이용자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해당 법상 '금융회사'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및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도 진화하고 있어 본인확인조치 의무 적용 금융회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sj99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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