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돈 날리는 줄 알았네”…신고 잘못했다가 세금 더 낼뻔했는데 “고맙다, 국세청”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5.07 13:49:44 I 수정 : 2025.05.07 21:44:51
국세청, 신고 도움서비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문 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반복적·지속적인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발송했고 A씨는 사업성을 인정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가산세까지 추가 납부해야 했다.

이처럼 소득 구분 착오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119만명의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같은 내용은 홈택스와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도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안내 항목에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안내, 사업용 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의 사업소득 신고 유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업무용 차량 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 제한, 해외 플랫폼(구글·페이스북·애플 등)으로부터 받은 외화 수입금의 신고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납세자가 안내 내용을 실제로 반영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해당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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