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보험' 신청하세요…말라리아 등 특정 감염병도 대상
최찬흥
입력 : 2025.05.05 09:01:02
입력 : 2025.05.05 09:01:02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지난달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기후보험'의 첫 수혜자는 말라리아 환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기후보험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보건소 측이 지난달 23일 확진된 말라리아 환자의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문의해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렸다.
남양주 시민인 해당 환자는 제대 군인으로 전방에서 근무하며 모기에 자주 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보건소는 이 환자에게 기후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기도가 지난달 11일 시행한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특정 감염병에는 말라리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말라리아의 경우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기후변화로 발생 지역이 확산하고 있어 기후보험 지급 대상인 특정 감염병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공]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후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사례가 없는데 남양주 말라리아 환자가 신청하면 첫 사례가 되고 지급이 확실시된다"며 "말라리아 등 특정 감염병 환자들도 기후보험 시행 일자인 4월 11일 이후 확진되는 등 대상이 된다면 적극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올해 1~4월 도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건수는 모두 29건으로 이 가운데 4월 11일 이후 발생 건수는 17건에 달한다.
c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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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보건소 측이 지난달 23일 확진된 말라리아 환자의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문의해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렸다.
남양주 시민인 해당 환자는 제대 군인으로 전방에서 근무하며 모기에 자주 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보건소는 이 환자에게 기후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기도가 지난달 11일 시행한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특정 감염병에는 말라리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말라리아의 경우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기후변화로 발생 지역이 확산하고 있어 기후보험 지급 대상인 특정 감염병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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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후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사례가 없는데 남양주 말라리아 환자가 신청하면 첫 사례가 되고 지급이 확실시된다"며 "말라리아 등 특정 감염병 환자들도 기후보험 시행 일자인 4월 11일 이후 확진되는 등 대상이 된다면 적극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올해 1~4월 도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건수는 모두 29건으로 이 가운데 4월 11일 이후 발생 건수는 1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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