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무자료 해상유 선박 유통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재홍

입력 : 2025.05.03 08:31:01


부산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정체불명의 공급책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해상유를 부산항 일대 선박에 유통한 50대 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법인 B사에는 벌금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석유 판매 일반대리점 B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2월부터 3년 10개월간 성명불상의 공급자로부터 저유황 연료유(LSFO) 등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받아 부산항 일대 선박 등에 638차례에 걸쳐 369억원어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을 하는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해야 한다.

정 판사는 "무자료 해상유 매입·판매는 가짜 석유나 유사 석유 등을 판매하는 범행과 비교해 그 죄질에 차이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해상유 거래에 따른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벌금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pitbull@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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