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정보 공유”…공정위, 4대 은행에 ‘조단위’ 과징금 철퇴 예고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입력 : 2025.04.22 20:32:01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1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기사 A4면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 끝에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는데, 이후 심사관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재를 강화하는 취지의 새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관련 7500여 개 상당의 정보를 사전 공유해 대출한도를 맞췄다고 보고 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공정위는 은행들이 대출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이 담합은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보교환 행위를 통해 경쟁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제재에 나선다면 모든 업종에서 담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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