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상품 금리도 온라인서 비교하세요
입력 : 2025.04.16 17:45:00
비교 대상도 기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에서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금식 상품으로까지 확대된다. 다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은 대상이 아니다.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서비스 대상인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상품 외에 다른 상호금융권 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면을 허용함으로써 올해 7월부터 우체국 등에서 시중은행 업무를 대신 볼 수 있게 한 은행대리업과 연계 활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객이 은행대리업을 하는 우체국 등에서 직원의 설명을 들어가며 예금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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