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덮쳐 사망사고' 대형화물차 운전사 운행 전 음주 확인 필요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정종호

입력 : 2025.04.12 09:00:02


주택 덮친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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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최근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만취 운전사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주택을 덮쳐 70대 거주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형 화물차 운전사에게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를 낸 60대 A씨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도 함안 칠원읍에 있는 레미콘 제조업체에 정상 출근했다.

일용직 형태로 업체에 고용된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8시께 만취 상태에서 사측 소유의 26t급 레미콘 차량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현행법에는 다수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안전 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사의 차량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대형 화물차 운전사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

대형 화물차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처럼 대형 화물차로 인한 음주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업체 측에는 관련 책임을 묻기 힘들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만취 상태로 레미콘 업체에서 공사장이 있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까지 약 20㎞ 거리를 여러 차례 왕복하다가 결국 마산회원구 회성동 한 주택을 덮쳐 70대 거주자가 숨지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치 3배를 훌쩍 뛰어넘는 0.3%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h23@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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